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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8.22 2019고단3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4. 1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3.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3. 11.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2. 11. 21:25경 제주시 오라이동에 있는 제주교도소 부근 도로부터 제주시 B에 있는 C사 부근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7. 12:26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E에 있는 F 부근 도로를 한라도서관 쪽에서 제주교도소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다가 2차로에서 1차로로 변경하였다.

마침 위 도로의 1차로에는 피해자 G(여, 45세)이 H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진행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함부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좌측 뒷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을,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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