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9.08.22 2019고단3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1. 21:25경 제주시 오라이동에 있는 제주교도소 부근 도로부터 제주시 B에 있는 C사 부근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7. 12:26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E에 있는 F 부근 도로를 한라도서관 쪽에서 제주교도소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다가 2차로에서 1차로로 변경하였다.
마침 위 도로의 1차로에는 피해자 G(여, 45세)이 H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진행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함부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좌측 뒷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을,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