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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1.24 2018고단10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형이 2016. 7. 9. 확정되었고, 2013. 5. 1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4. 13.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부받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1. 01:50경 춘천시 B에 있는 C대학교 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춘천시 후석로 272 인공폭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써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차적조회,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1년 2013년 각 벌금형으로, 2016년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각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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