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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3.31 2015나2057223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4면 제10행의「구 국유재산법(1999. 12. 31. 법률 제60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부분을「구 국유재산법(1999. 12. 31. 법률 제60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유재산법’이라 한다

)」로 고침 제4면 밑에서 제2행의「(이후 2004. 12. 6. 관리청이 기상청으로 변경되었다

)」부분을「(이하 ‘피고 대한민국의 등기’라 한다.

이후 2004. 12. 6. 관리청이 기상청으로 변경되었다

)」로 고침 제5면 제13행 말미에「(이하 ‘피고 서울시의 등기’라 한다

)」를 추가함

2.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주장의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2의 가.

항 ‘가. 주위적 청구’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AC과 I의 동일성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7면 밑에서 제5행「이름의 한자가 동일하고 동명이인」부분을「이름의 한자가 동일한 동명이인」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3의 가.1)항 ‘1) AC과 I의 동일성 여부’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피고들 명의 각 등기의 효력 가 적용되는 법리 부동산의 소유자가 행방불명되어 생사 여부를 알 수 없다

하더라도 그가 사망하고 상속인도 없다는 점이 입증되거나 그 부동산에 대하여 민법 제1053조 내지 제1058조에 의한 국가귀속 절차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상 그 부동산이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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