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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22 2015나207363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013. 4. 15.부터 2013. 5. 13.까지 있었던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4면 밑에서 제4, 5행의「서울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부분을「제1심 법원의 서울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제1심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로 고침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2. 당사자의 주장'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 진료상 과실 유무에 대한 판단

가. 과잉진료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6면 제7행부터 제7면 제3행까지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6면 제14, 17행의 각「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부분을 모두「제1심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로 고침

나. 이 사건 수술 시술 과정의 과실에 대한 판단 1) 시술상의 과실로 추간판탈출증이 재발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7면 제7행부터 제17행까지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7면 제10행의「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진료감정촉탁 회신결과」부분을「제1심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진료감정촉탁결과」로 고침 2) 시술 과정의 과실로 경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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