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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08 2015가단7060
건물명도
주문

1. 이 사건 반소를 각하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① 남양주시 C 지상...

이유

1.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인정 사실 원고는 남양주시 C, E, F의 소유자이고, D의 공유지분권자이다(위 4필지를 포괄하여 ‘이 사건 토지’라고 하고, 이하 이 사건 토지는 모두 남양주시 G리 내의 토지인 점을 고려하여 행정구역 명칭을 생략하고 지번으로만 특정한다

). 이 사건 토지의 지적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일인 2010. 2. 13. 이래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변동되었다. 2010. 2. 13. (임대차계약체결일) 2013. 7. 29. 2013. 7. 31. 남양주시 C 대 953㎡ 남양주시 C 대 859㎡ 남양주시 E 대 94㎡ 남양주시 C 대 822㎡ 남양주시 E 대 94㎡ 남양주시 F 대 37㎡ 남양주시 D 전 627㎡ 남양주시 D 전 506㎡ 남양주시 D 전 446㎡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별지 제1 도면(C 부분을 표시한 것) 및 제2 도면(D, E, F 부분을 표시한 것) 표시와 같이 공장 건물(이하 ‘이 사건 공장 건물’이라고 한다

)이 있다. 이 사건 공장 건물의 구체적 위치는 다음과 같다. ① C 지상 - 별지 제1 도면 표시 1, 9, 10, 12, 13, 14, 15,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건물 237㎡ ② D 지상 - 별지 제2 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41㎡ ③ E, F 양 지상 - 별지 제2 도면 표시 6, 7, 8, 9, 10, 11, 12, 13, 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건물 114㎡ 원고는 2010. 2. 13. 피고와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에 있는 이 사건 공장 건물을 아래 표 순번 1번 기재와 같은 조건으로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이후 아래 표 순번 2, 3번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이하 ‘마지막으로 갱신된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을 갱신하였다.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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