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4.12.19 2014가단11069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남양주시 F 공장용지 1,983㎡ 중 별지1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08. 1. 28. 피고와 사이에 원고들 소유의 남양주시 F 공장용지 1,983㎡(이하 ‘이 사건 공장용지’라 한다) 중 별지1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제3호 철골조 샌드위치판넬지붕 단층 공장 198㎡(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100만 원, 임대차기간 2008. 1. 28.부터 2009. 4. 27.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5조는 ‘임차인은 임대인의 승인 하에 개축 또는 변조할 수 있으나 계약대상물을 명도시에는 임차인이 일체 비용을 부담하여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나. 피고는 원고들의 승인 없이 이 사건 공장 중 같은 도면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샤워장 3.3㎡, 같은 도면 표시 9, 10, 11, 12, 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연구실 및 다락방 각 6.6㎡, 같은 도면 표시 13, 14, 15, 16, 17, 18, 1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화장실 3.3㎡(이하 위 ㈎, ㈏, ㈐ 부분 각 구조물을 통틀어 ‘이 사건 샤워장 등’이라 한다)를 각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고, 이 사건 공장용지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11, 12,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에 농막 24㎡(이하 ‘이 사건 농막’이라 한다)를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오다가 피고가 2013. 12.분부터 차임을 연체함에 따라 원고 A는 원고 B, C, D의 위임을 받아 2014. 5. 20. 피고에게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

'는 의사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위 통지는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한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