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07 2013고단470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6. 2. 05:30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라는 상호의 단란주점에서 약 60만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고 계산을 하면서 외상을 요구하였으나 종업원 H이 이를 거절하자 술값 계산 문제로 서로 시비하다가 화가 나 그곳 출입구 탁자 위에 놓여있던 유리로 된 300cc 맥주잔을 위 단란주점 3번룸 문짝에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인 문짝에 설치되어 있는 유리창을 수리비 20,000원 상당이 들도록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300cc 맥주잔을 3번룸 문짝으로 집어던져 문짝에 설치되어 있는 유리창을 깨뜨려 그 유리파편이 3번룸 안에 앉아 있던 피해자 I(여, 26세)의 이마 부위에 튀어서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 부위를 4바늘 꿰매는 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법정진술, J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현장사진,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폭력 관련 전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1. 8.경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법위반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2. 5.경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이 맥주잔을 던져 재물을 손괴하거나 상해를 가한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