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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1.11 2018고합42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합425』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함)은 2018. 9. 14. 06:2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노래홀 3번룸 안에서, 피해자 D(가명, 여, 57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욕정을 품고 “나는 14년간 감옥 생활을 하고 나와서 참고 살았는데 2개월 전부터 살고 싶은 마음도 없고 사람을 죽이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입고 있던 팬티를 벗으라고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가 겁을 먹고 팬티를 벗어 벽걸이에 걸어 놓고 쇼파에 앉자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앉으면서 피해자의 옆구리를 오른쪽 손으로 움켜 잡아 쇼파에 눕히고 왼쪽 손으로 피해자의 항문에서 음부부위를 훑으면서 음부를 움켜잡고 비틀면서 강제로 다리를 벌리고, 피해자에게 “다리벌려 씹할년아, 오늘 너하고 씹을 해야겠다”라고 말하면서 간음을 시도하던 중, 피해자가 “나는 처음 보는 남자랑은 하지 않는다”라고 반항하며 빠져나가려 하자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오른쪽 손에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이마 부위를 향해 힘껏 내리쳐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를 많이 흘리면서 그 자리를 빠져 나가버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의 열상을 가하였다.

『보호관찰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형 집행 후 보호관찰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D, E의 각 법정진술 112 신고 사건 처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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