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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19 2019고정1337
과실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3. 01:00경 인천 부평구 B의 2층에 있는 ‘C주점’ 내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며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맥주병으로 테이블을 내려쳐 맥주병이 깨져 유리파편이 사방으로 튀게 하고 술이 든 맥주잔을 집어 던지며 행패하여 주점을 이용하던 다른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주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등)

1. 112 사건신고 관련 부서통보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구체적인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06년 업무방해죄로 벌금형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3. 3. 01:00경 인천 부평구 B의 2층에 있는 ‘C주점’ 내에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행패를 하던 중 맥주가 든 맥주잔을 바닥을 향해 집어던져 마침 피고인이 던져서 깨진 유리병 조각을 치우던 피해자 D의 오른쪽 발목 부위에 맞게 하여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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