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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11.13 2015고단32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7. 02:30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D주점’ 3번룸 안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의 말투가 건방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반성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상해 정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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