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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18 2014가단108703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99,07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5. 11.부터 2015. 9. 1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주택건설사업,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대구 달서구 B 소재 C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자이다.

나. 피고는 위 아파트 신축공사 중 형틀, 철근콘크리트 공사 부분을 주식회사 신화건설(이하 ‘신화건설’이라고만 한다)에게 하도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3. 3. 5.경 신화건설과 근로장소를 ‘위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으로, 직종을 ‘D업무’로 정한 근로계약(일급제 계약직)을 체결한 후 그 무렵부터 위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D 2팀 팀장으로 근무하였다. 라.

원고는 2013. 5. 11. 10:00경 위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106동 지하 1층 벽체 거푸집 설치작업(철근 기둥에 거푸집을 설치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는데, 원고와 다른 근로자들이 유로폼으로 거푸집을 제작한 후 이동을 위하여 위 공사현장에 설치된 타워크레인의 슬링벨트에 거푸집을 연결하였다.

마. 그 후 원고의 신호에 따라 피고 회사 소속 타워크레인 운전원 E이 위 타워크레인을 작동하여 위 거푸집을 106동 지하 1층으로 옮긴 다음 타워크레인과 거푸집을 연결한 슬링벨트를 제거한 후 슬링벨트를 상승시키는 작업을 하던 중 슬링벨트가 거푸집 우측 상단부에 걸리게 되었다.

이에 원고가 E에게 크레인의 작동을 멈추라고 신호를 하였고, 위 신호를 확인한 E이 크레인의 작동을 멈추었으나 거푸집의 무게중심이 왼쪽으로 쏠리면서 거푸집이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바. 한편 당시 D 2팀에서는 F, G이 신호수 특별안전교육을 받은 크레인 신호수로 지정되어 있었으나, 위 F, G 대신 원고가 신호수 역할을 하면서 크레인의 이동작업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거푸집이 원고 쪽으로 넘어지면서 원고가 요추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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