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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1.28 2020고정617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 발주한 안양시 동안구 C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크레인의 운전을 무전으로 지시하는 신호수로서, 2020. 2. 14. 16:36 경 위 현장에서 이동식 크레인을 이용하여 보 거푸집을 약 3.3m 높이의 기둥 위에 올리고 그 위에서 피해자 D( 남, 54세) 등 2 인의 작업인 부가 위 보 거푸집을 양쪽 끝에 고정시키고 하부에서는 서포터를 받쳐 무너지지 않게 하는 작업을 함에 있어 피고인은 크레인의 운전을 무전으로 지시하게 되었다.

당시 보 거푸집에는 1.2m 간격으로 돌출된 브라켓이 설치되어 있었고, 크레인의 슬링 벨트가 올라갈 때 좌우로 움직이며 고리가 브라켓에 걸려 보 거푸집에 충격을 줄 위험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거푸집 위의 작업 인부들이 안전한 곳으로 피신한 것을 확인한 다음 슬링 벨트의 고리가 브라켓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크레인 기사로 하여금 슬링 벨트를 올리도록 무전으로 지시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 자가 보 거푸집 위에 서 있었음에도 만연히 크레인 기사에게 슬링 벨트를 올 리라고 무전으로 지시한 과실로, 불상의 크레인 기사가 슬링 벨트를 올리다가 고리 부분이 보 거푸집의 브라켓에 걸려 보 거푸집이 3.3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면서 그 위에 있던 피해자도 함께 지상에서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광대뼈 및 상악골의 기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E, D 작성 각 진술서 현장사진기록, 현장사진 각 내사보고 안전사고 발생보고, 사고발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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