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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10.15 2019고단980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구미시 C 소재 ‘D’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이자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제반 사항을 총괄ㆍ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가. 사업주는 거푸집을 조립하는 경우에는 거푸집이 콘크리트 하중이나 그 밖의 외력에 견딜 수 있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견고한 구조의 긴결재, 버팀대 또는 지지대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근로자들에게 작업의 위험성 등에 대해 적절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16. 11:40경 위 공사현장에서 교량 벽체의 거푸집을 설치하면서 위 일시경 처음으로 위 공사현장에 출근한 피해자에게 거푸집 설치 시 거푸집이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거푸집의 전도방지를 위해 설치한 버팀대를 제거한 상태로 근로자인 피해자 E(64세)으로 하여금 위 거푸집의 수직을 맞추는 작업을 하게 하여, 위 거푸집이 앞으로 넘어져 피해자로 하여금 그 아래 깔리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중량물취급 등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즉시 구미시 F에 있는, G대학교 부속 H병원으로 후송된 후 같은 달 22. 04:55경 위 병원에서 다발성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안전난간은 상부 난간대, 중앙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28.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실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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