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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5.26 2020고정110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3.경 아산시 B에 있는 농가주택 신축 공사현장에서 건축업자인 피해자 C이 쌓아놓은 목재 거푸집 일부를 태워버리고, 2019. 11. 26.경 나머지 거푸집을 성명불상자에게 화목으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은닉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379,717원 상당의 거푸집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소각중인 사진, 현장 사진, 거푸집 현장 사진

1. 피해품 금액산정 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목재 거푸집이 폐기물이라고 생각하여 일부를 태우고 일부는 제3자에게 준 것으로서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의 목재 거푸집이 외관상 건축 폐기물이라고 보이지 아니한 상태였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제3자에게 화목으로 제공하였다는 것이므로 재산상 가치가 없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위 목재 거푸집 일부를 태우자 피해자가 찾아와 ‘왜 자신의 물건을 태우느냐’고 하면서 사진을 찍고 하였다는 것인바 피해자가 자신의 소유 물건임을 주장하는 것을 충분히 알면서도 이후 이를 제3자에게 화목으로 제공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재물손괴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는 없고, 피해자와 공사도급계약의 해지를 둘러싸고 분쟁이 있던 중 피해자에게 거푸집을 수거하여 가라는 취지로 내용증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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