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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05 2018나60863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과 사이에 2016. 10. 13.부터 1년간 C의 사업장에서 C 및 그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재해가 발생하여 C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경우 원고가 그 손해를 보상하는 근로자재해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C은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에 2017. 6월경 파주시 E 소재 F공사 중 토공사 부분을 하도급주었다.

피고는 D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을 맺은 굴삭기 소유자 및 운전자로서 2017. 6. 30. C 현장소장 G의 지시에 따라 위 공사현장에서 거푸집 인양 및 하차 작업에 투입되었고, D 소속 근로자 H(이하 ‘피재자’라 한다)은 화물차량 적재함에 올라가 거푸집을 매단 슬링밸트를 피고의 굴삭기 버킷에 결속하는 인양 작업을 보조하였는데, 같은 날 07:50경 피고가 굴삭기 버킷을 조작하여 거푸집을 인양하던 중 슬링벨트가 거푸집의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끊어지면서 거푸집이 낙하하여 피재자를 충격하였고, 피재자는 복부 손상으로 인한 출혈성 쇼크로 사망하였다.

원고는 피재자의 과실비율을 65%로 평가하여 2017. 12. 6. 피재자의 유족에게 공제금 5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 갑1 내지 8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구상의 근거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은 공사현장에 건설안전기사를 배치하지 않은 채 중량물을 인양하는 슬링벨트의 상태나 적정하중을 면밀하게 점검하지 않거나 그 작업반경 내에 있는 피재자의 안전을 소홀히 한 C 및 D의 과실을 주요 원인으로 들 수 있겠으나, 그들의 작업 지시에 따르는 피고로서도 슬링벨트 중량물 낙하 사고가 드물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굴삭기를 중량물 인양에 사용하게 되었으므로, 중량물의 굴삭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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