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은 2015. 5. 15. 발주처인 장성군과 ‘E 건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보증을 받아 위 공사에 대한 선급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고, 2015. 6. 11. 광주 서구 F에 있는 피해자의 광주지점에서 피해자의 직원에게 선급금 보증서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어 공사를 진행할 능력이 없었고, 장성군으로부터 선급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공사대금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당좌수표대금의 변제 등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직원으로부터 같은 날 보증금액 40,777,000원, 보증기간 2015. 6. 11.부터 2016. 10. 11.까지 해당하는 선급금 보증서를 발급받은 뒤 실제 공사를 전혀 하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2016. 2. 19. 장성군에게 39,915,480원을 대위변제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고,
2. 피고인은 2015. 8. 3. 발주처인 순천시와 ‘G 부출입구 및 주차장 조성사업’ 도급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보증을 받아 위 공사에 대한 선급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고, 2015. 8. 24. 고소인 조합 광주지점에서 피해자의 직원에게 선급금 보증서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어 공사를 진행할 능력이 없었고, 순천시로부터 선급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공사대금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당좌수표대금의 변제 등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증금액 496,821,000원, 보증기간 2015. 8. 24.부터 2016. 7. 31.까지 해당하는 선급금 보증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