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공사계약의 체결 1) 피고는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안양시 박달하수처리장 지하화사업’을 도급받아 2015. 6. 5. 원고에게 ‘안양시 박달하수처리장 지하화사업 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계약금액 3,693,580,000원, 계약보증금 계약금액의 10%(369,358,000원), 공사기간 2015. 6. 5.부터 2017. 1. 9.까지로 정하여 하도급 주었다(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 2) 원고와 피고는 원도급계약 설계변경에 따라 2015. 11. 18. 이 사건 공사계약 계약금액을 3,729,880,000원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
3) 원고는 2015. 6. 5.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보증금액 369,358,000원인 하도급계약보증서를 발급받아 피고에게 제출하였고, 2015. 12. 1.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보증금액 3,630,000원인 하도급계약보증서를 발급받아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5. 6. 12.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보증금액 154,000,000원인 하도급선급금보증서를 발급받아 피고에게 제출하였고, 2015. 8. 5.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보증금액 201,300,000원인 하도급선급금보증서를 발급받아 피고에게 제출하였으며, 피고로부터 선급금 355,300,000원을 지급받았다. 4) 이 사건 공사계약에 적용되는 공사계약 일반약관, 공사계약 특별약관, 시공구입사양서 중 이 사건에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공사계약 일반약관> 제22조(선급금) ① 갑(피고)은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선급금을 을(원고)에게 지급한다.
② 갑이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때에는 을이 시공에 착수할 수 있도록 그가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지급받은 날(위탁을 하기 전에 선급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위탁을 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