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C 203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08. 11. 21.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F회관 8층에 있는 피해자 G조합 광주지점에서 주식회사 D의 명의상 대표이사인 처 H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직원 I에게 주식회사 J로부터 도급받은 K대학교 체육관 신축공사 중 지붕 및 홈통공사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J로부터 선급금을 받는데 있어 피해자가 보증을 하여주면 선급금을 받아 K대학교 체육관 신축공사 중 지붕 및 홈통공사 관련한 공사 비용으로 사용할 것처럼 선급금보증신청서를 작성, 제출하게 하여 이에 속은 I으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가 위 공사에 관하여 선급금액 1억 원을 보증한다’는 내용의 선급금보증서 1장을 발급받은 다음 주식회사 J에 제출하여 2009. 4. 27.경 1억 원의 선급금을 교부받음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금액의 보증채무를 지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식회사 J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주식회사 D이 시공하고 있던 다른 공사현장의 자재대금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였고, 주식회사 J로부터 도급받은 위 K대학교 체육관 신축공사를 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주식회사 J에 대하여 1억 원의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선급금보증신청서, 선급금보증서
1. 통장사본,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액의 규모가 적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