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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5.14 2019노1921
모해위증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저녁 무렵 퇴근하는 길에 차량을 운전해서 귀가하던 중 아파트 현관 쪽에서 B이 D의 오른쪽 팔을 잡는 것을 보았고, 차량을 주차한 후 현관에 왔을 때 고통을 호소하며 쓰러져 있는 D을 발견하고 집에 올라가서 옷을 갈아입고 나와 D을 부축하여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갔다.

따라서 피고인이 ‘아파트 현관에서 쓰러져있는 D을 보고 곧바로 부축하여 병원에 갔다.’는 증언 내용은 다소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소한 부분에 불과하고, 그 내용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에게 위증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위증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로 주장하였다.

원심은 그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관련 사건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증언 내용에 관하여 실제 발생한 상황들과 시간적으로도 부합하지 않고,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진술과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한 점, ②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이 사건 아파트 현관에서 폭행을 당하여 쓰러져 있던 D을 목격한 것은 아니라고 일부 인정하는 취지로 자백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에서 “관리실(경비실)로 가보니 아무도 없었고, D이 웅크리고 아파트 정문으로 걸어가기에 부축해서 병원으로 데려간 것은 사실인데, 현관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데리고 간 것은 아닙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151 내지 153쪽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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