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16 2014고단53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이 서울 중구 을지로 일대에서 야간에 고물을 수집하는 자로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사람을 발견할 경우 현장에서 불상의 공범들과 함께 취객의 소지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1. C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4. 5. 10. 02:40경 서울 중구 퇴계로 225-3 앞길에 이르러 술에 취해 오토바이 짐칸에 앉아있는 피해자 D을 발견하고 마침 현장에서 만난 C와 함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고인은 옆에서 피해자를 부축하고 C는 “잠바를 뒤집어 입으셨네요”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점퍼를 다시 입혀주면서 점퍼와 바지 주머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와 시가 99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휴대폰 1대를 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성명불상자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4. 6. 27. 23:53경 서울 중구 을지로20길에 있는 ‘태△전기 철물점’ 앞길에 이르러 술에 취해 길바닥에 쓰러져있는 피해자 E을 발견하고 현장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와 함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고인은 주변 골목에서 망을 보고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의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 시가 1,000,000원 상당의 ‘베가’ 휴대폰 1대 및 시가 500,000원 상당의 시계 1개가 들어 있는 가방을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