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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12.13 2012노150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 E(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을 부축해서 피해자의 방에 데려다 주고 나온 후, 만취한 피해자가 걱정이 되어 다시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보니 피해자가 방바닥에 쓰러져 있어서 피해자를 부축하여 침대로 옮겼는데, 침대에 걸터앉은 피해자가 구강성교를 해 주겠다고 제의하여 피고인이 서 있는 상태에서 이에 응하였을 뿐이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인정사실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와 피고인이 만난 경위 가) 피해자는 친구 F와 함께 2011. 9. 17. 02:00경 서울 강남구 D 소재 L에 들어가서 춤을 추며 놀았는데, F가 혼자서 주한미군인 피고인과 C를 만나 춤을 추다가 피고인 및 C와 함께 L를 나가면서 피해자를 불러 피해자는 당심 법정에서 “F가 L에서 나가자고 할 때 피고인과 그 동료를 처음 보았고, L 안에서는 피고인 일행과 접촉한 적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4명이 같이 택시를 타고 서울 마포구 G 소재 M주점으로 이동하였다.

나 피해자와 F는 위 주점에서 피고인 및 C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피고인과 C는 F를 ‘N’로, 피해자를 ‘O’이라고 지칭하였다. ,

주로 F가 피고인 또는 C와 이야기를 하였고, 피해자는 영어를 잘하지 못해서 말을 거의 하지 않았으며, F가 통역을 해 주어야 기초적인 의사소통이 되었다

F는"저도 영어를 잘하지 못하였지만 어느 정도 알아들을 수는 있었고, 피해자는 영어를 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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