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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23 2015고단144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가.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5. 1. 13. 11:40경 전남 화순군 D에 있는 E병원 응급실에서 E병원 원무과장으로 근무 중인 피해자 C(36세, 남)이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피고인을 깨워 부축하여 병원 밖으로 데리고 간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우측 정강이를 1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5. 1월 하순 21:00경 전남 화순군 G에 있는 H병원 1층 현관에 있는 의자에서 H병원 관리과 직원인 피해자 F(40세, 남)가 잠을 자고 있는 자신을 흔들어 깨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위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정강이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다. 피해자 I에 대한 폭행 1) 피고인은 2015. 2월 초순 10:00경 전남 화순군 G에 있는 H병원 1층 현관 의자에서 H병원 원무부장으로 근무 중인 피해자 I(52세, 남)이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다른 환자나 손님들이 앉아 쉴 수 있도록 피고인을 부축하여 병원 밖으로 데리고 간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뒷머리부분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월 중순 오전경 전남 화순군 G에 있는 H병원 1층 현관에서 H병원 원무부장으로 근무 중인 피해자 I(52세, 남)으로부터 소주병을 들고 다니지 말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라.

피해자 J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5. 2월 중순 19:00경 전남 화순군 G에 있는 H병원 2병동 휴게실에서 당직 간호사로 근무 중인 피해자 J(39세, 여)이 의자에 누워 있는 자신에게 업무에 방해가 되니 다른 곳으로 가라고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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