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8명으로부터 건 술기술 경력 증을 빌렸고 66회에 걸쳐 건설기술 경력 증의 대여를 알선하였으며 1회 국가기술 경력 증의 대여를 알선하였는바, 그 범행의 횟수가 많고 장기간에 걸쳐 범행이 이루어진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위 66회의 대여 알선 중 수수료 등의 금전적 대가를 받은 경우는 기록 상 9회 가량에 그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건설기술 진흥법 제 89조 제 3호 나 목, 제 23조 제 2 항( 건설기술 경력 증 차용의 점), 각 건설기술 진흥법 제 89조 제 3호 다목, 나 목, 제 23조 제 3 항( 건설기술 경력 증 대여 알선의 점), 국가기술자격 법 제 26조 제 3 항 제 1호, 제 15조 제 2 항( 국가기술 자격증 대여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