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8 2017고단5494
국가기술자격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국가기술 자격증, 건설기술 경력 증의 대여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4. 서울 관악구 남부 순환로 1614 신림 역 인근 카페에서 건설기술 경력 증 소지자인 E로부터 경력 증을 건네받아 ㈜F 대표 G에게 이에 대한 대여를 알선하면서 그 대가로 불상 액을 수수하는 등 2012. 12. 경부터 2015. 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H의 국가기술 자격증, I, E, J의 건설기술 경력 증의 대여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 E,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 협조 의뢰 회신, 수사 협조 회신, 국민건강보험 가입 내역 회신

1. 수사보고( 관련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구 국가기술자격 법 (2014. 5. 20. 법률 제 126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6조 제 3 항 제 1호, 제 15조 제 2 항, 각 구 건설기술 관리법 (2013. 5. 22. 법률 제 11794호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2조의 2 제 4호 ( 다) 목, 제 6조의 3, 각 건설기술 진흥법 제 89조 제 3호 ( 다) 목, 제 2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수회에 걸쳐 국가기술 자격증, 건설기술 경력 증의 대여를 알선한 것으로 건설업에 일정한 자격증을 지닌 사람을 요구하는 법령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득 액,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