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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25 2017고정922
국가기술자격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1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 주 )B 대표이다.

누구든지 국가기술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서는 아니 되고,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 용역 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건설기술 경력 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 경부터 2016. 1. 경까지 서울 금천구 C 비동 ( 주 )B 사무실에서 국토 교통부 산하 국토 지리 정보원이 발주하는 용역 등의 적격심사를 받으면서 기술자 보유 항목의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하여 대여료 명목으로 월 70만 원씩 합계 44,100,000원을 지급해 주고 D의 국가기술 자격증 (E) 및 건설기술 경력 증 (F) 을 빌렸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10. 경부터 2016. 1.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여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총 28명으로부터 국가기술 자격증 및 건설기술 경력 증을 빌렸다.

2.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전항과 같이 국가기술 자격증 및 건설기술 경력 증을 빌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서( 국가기술 자격증 등 명의 대여 혐의자 명단 및 대여자 국가기술 자격증 등 첨부 보고)

1. 명의 대여 혐의자 국가기술 자격증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국가기술자격 법 제 26조 제 3 항 제 1호, 제 15조 제 2 항( 국가기술 자격증 차용의 점), 건설기술 진흥법 제 89조 제 3호 나 목, 제 23 조( 건설기술 경력 증 차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국가기술자격 법 제 27 조, 제 26조 제 3 항 제 1호, 제 15조 제 2 항( 국가기술 자격증 차용의 점), 건설기술 진흥법 제 90 조, 건설기술 진흥법 제 89조 제 3호 나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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