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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17 2016고정2335
국가기술자격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발급 받은 국가기술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고, 건설 기술자는 다른 사람에게 건 술기술 경력 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26. 경 경기 오산시 B에서 불상의 ㈜ C 직원에게 국가기술자격 증인 피고인 명의 건축기사 자격증, 건축산업기사 자격증과 피고인 명의 건설기술 경력 증( 특급) 을 빌려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력 확인서 사본

1. 현장 대리 인계 사본 (A), 재직증명서 사본 (A),

1. 국가기술 자격증 사본, 건설 기술자 경력 증명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국가기술자격 법 (2014. 5. 20. 법률 제 126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6조 제 3 항 제 1호, 제 15조 제 2 항( 국가기술 자격증 대여의 점), 건 술기술 진흥법 (2014. 5. 14. 법률 제 12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9조 제 3호 가목, 제 23조 제 1 항( 건설기술 경력 증 대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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