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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11.17 2017고정229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ㆍ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천시 C 빌딩 지하 1 층 D 운영자이다.

소방서 장은 소방 특별조사 결과 소방대 물의 소방시설 등이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 또는 유지 ㆍ 관리되고 있지 아니한 경우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23. 이천 소방 서장이 명하는 D의 소방시설 불량사항에 대한 조치 명령서를 받고도 2016. 9. 30. 까지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소방관계 법령 위반사실 보고서

1. 소방 특별조사 조치명령서

1. 소방 특별조사 조치명령에 따른 현지 확인 결과 보고 (C 빌딩)

1. 집합 건축물 대장

1. 내사 착수 보고, 소화 배관 평면도, 평면도

1. E에 대한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ㆍ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48조의 2 제 1호, 제 5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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