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특정 소방 물의 관계인은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하여야 하고, 소방서 장 등은 위 소방시설이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 ㆍ 관리되어 있지 아니할 때에는 특정 소방 물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특정 소방 물의 관계인은 위 조치명령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특정 소방 물인 대구 남구 C에 있는 D 병원의 소유자인 사회복지법인 B의 대표이사로서, 2019. 2. 12. 경 대구 중부 소방서 장으로부터 2019. 6. 30. 경까지 위 D 병원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라는 조치명령을 받고도 그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정 소방 물의 관계인으로서 소방서 장의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하라는 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였다.
2.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소방시설 법위반사항보고, 현장사진 소방관계 법령위반사실 자인 서 고유번호 증,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건물), 등기사항 일부 증명서( 법인) 소방시설 공사 재개에 따른 조치계획 보고 (D 병원), 소방시설공사 착공 신고서, 소방 시설업등록증 소방시설 공사 재개에 따른 조치명령 통지 (D 병원), 국내우편 배송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및 적용 법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48조의 2 제 1호, 제 9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B: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52 조, 제 48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