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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3.23 2017고정1944
화재예방ㆍ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C 빌딩 건물 소유자인 D의 배우자로서 건물 소방안전 관리자 겸 건물 관리자로서 소방관계 법상 관계인이다.

C 빌딩 건물은 지상 4 층, 지하 1 층, 연면적 2,332㎡ 근린 생활 용도의 특정 소방대상 물이다.

특정 소방대상 물의 관계인은 소방시설 등이 행정안전 부 고시 국가 화재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 ㆍ 관리되어 있지 아니할 때에는 소방서 장이 필요한 조치를 명하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구로 소방 서장이 명하는 C 빌딩 건물에 대한 소방시설 정비 관련 시정조치 명령서를 받고도 조치명령 기간인 2017. 8. 9.까지 소방시설 정비 관련 12건에 대하여 기한 내 시정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구로 소방서 장의 소방시설 시정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소방시설 등 종합 정밀 점검 실시 결과 보고서

1. 종합 정밀 점검에 따른 처분 사전 통지서

1. 종합 정밀 점검에 따른 조치명령서

1. 종합 정밀 점검 조치명령대상 점검 확인서 (C 빌딩)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등기우편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ㆍ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48조의 2 제 1호, 제 9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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