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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5.30 2018고정153
화재예방ㆍ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부산 사하구 B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은 자동 화재 탐지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이 설치된 특정 소방대상 물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 지하 1 층에서 ‘C ’를 운영하고 있다.

소방서 장은 소방 특별조사 결과 소방대상 물이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 또는 설비되었거나 소방시설 등, 피난 시설 ㆍ 방화 구획, 방화시설 등이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ㆍ유지ㆍ관리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특정 소방대상 물의 관계인은 소방서 장의 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5. 30. 경 이 사건 건물에서 실시한 소방 특별조사 결과 스프링클러 헤드를 2017. 7. 21.까지 설치하라는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조치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소방관계 법령 위반사실 보고서

1. 각 수사보고( 조치명령 불이행 경과 요약 등 첨부, 영업장 내부 사진 첨부), 지하 1 층 C 입구 쪽 천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ㆍ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48조의 2 제 1호, 제 5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반성,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한 점, 2004년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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