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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02.09 2017고정53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ㆍ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소방서 장은 소방시설이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 관리되어 있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특정 소방대상 물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피고인은 논산시 D에 소재한 B 영농조합법인의 대표로서, 2016. 7. 20. 논 산소 방서의 소방 특별조사 (E, F) 당시 자동 화재 탐지설비( 수신기) 도통 불량, A 동 천장 감지기 감 열부 탈락, 방화 셔터 감지기 탈락 지적을 받고 시정 보완명령 이행 기한 (2016. 8. 27) 내 시정조치를 완료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6. 9. 22. 논 산소 방서 소방 특별조사 반 현장조사 당시까지 A 동 천장 감지기 감 열부 탈락, 방화 셔터 감지기 탈락에 대한 시정조치를 완료하지 않아 적발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소방시설 시정 보완명령에 대한 시정조치 기한 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2. 피고인 B 영농조합법인 피고인은 배 도매 판매를 주로 하는 영농조합법인이다.

피고인의 대표인 위 A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논 산소 방서의 소방시설 시정 보완명령에 대하여 기한 내 필요한 조치를 완료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F, H, I의 각 법정 진술

1. 소방시설 시정 보완 명령서 통보, 소방 특별조사결과 서( 수사기록 제 15 내지 18, 20 쪽)

1. 소방관계 법령 위반사실 보고서( 수사기록 제 7 쪽)

1. 수사보고( 현지조사 결과 보고)

1. B 영농조합법인 시정 보완 미 이행 관련 사진( 수사기록 제 8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구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ㆍ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016. 1. 27. 법률 제 139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8조의 2 제 1호, 제 9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영농조합법인 : 구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ㆍ 유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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