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소방 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 장은 소방 특별조사 결과 소방대상 물이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 또는 설비되었거나 소방시설 등, 피난 시설 방화 구획, 방화시설 등이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유지관리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누구든지 이에 따른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 한, 특정 소방대상 물의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자체 점검을 하고 그 점검 결과를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 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구 D) 의 구분 소유자 (1 층 37호) 이다.
피고인은 2016. 12. 21. 경 수원 소방서 장으로부터 소화수 미 충수로 인해 사용 불가 상태인 옥내 소화전에 대한 정비 등 불량 소방시설에 대한 시정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건축물의 사용 승인 일이 속하는 달의 말 일인 2017. 5. 말까지 소방시설에 대하여 정기 적인 자체 점검을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소방관계 법령 위반대상 통보 [C]( 조치명령 불이행) 및 첨부서류
1. 소방관계 법령 위반대상 통보( 자체 점검 미 실시) 및 첨부서류
1. 수사보고( 시 정조치 명령서 수령관련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ㆍ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48조의 2 제 1호, 제 5조 제 2 항, 제 49조 제 4호, 제 25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