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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5.02 2013고정2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9. 29. 02:20경 부천시 원미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까지 갔던 피해자 C과 피고인의 말투 문제로 말다툼하다

화가 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목을 수회 조른 후 손바닥으로 그녀의 뺨과 머리를 수회 때려 그녀를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

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4. 11.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담긴 합의서가 제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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