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1. 21:25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 석전리에 있는 소공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72세, 여)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후 배 위에 올라타서 "씨발년 죽인다. 무기 없이도 죽인다."라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다음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E식당 안에서 피해자에게 "이제 죽인다. 씨발년 또 경찰하고 아들한테 전화해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손으로 목을 조른 다음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3. 8.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며, 72세인 고령의 여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괴롭혀 왔고(2012. 3. 11.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고, 2012. 5. 1.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으며, 2013. 4. 1. 피해자 소유 물건을 손괴하고 그 주거지에 침입하였으며, 2014. 4. 22. 다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 이번에 다시 피해자에 상해를 가하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역시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