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개( 증 제 1호 )를...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을 각 선 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는바,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은 항소기간이 경과 함에 따라 분리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원심 판시 피해자 H에 대한 특수 상해 범행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 H의 멱살을 잡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 H의 목을 조른 사실은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H은 이 사건 발생 다음 날인 2018. 2. 2. 경찰에서 ‘ 피해자 H이 일하는 공장 샤워 장에서 피고인이 샤워기 헤드로 피해자 H의 이마 부위를 3대 때리고, 피해자 H의 목을 숨이 막힐 정도로 두 손으로 조르며, 손으로 피해자 H의 얼굴 부위를 수회 폭행했다.
’ 고 진술하였고, 원심 법정에서 ‘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갑자기 와서 때렸다.
피고인이 샤워기 헤드로 머리를 3번 때린 후 샤워기 헤드를 땅에 놓고 목을 졸랐다.
‘ 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 H의 위 진술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피해 부위의 사진 등과도 부합하는 점, 피고인도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폭행 내지 상해 행위 중 피해자 H의 목을 조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및 피해자 H의 멱살을 잡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 H의 위 진술은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 바,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