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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17 2017고단329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33세) 과 2012. 3. 1. 자로 혼인한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8. 5. 22:18 경 서울 은평구 C 1 층 가호 피해자와 함께 사는 주거지에서, 평소 피해자의 자녀 양육 태도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던 중 피해 자로부터 영국으로 혼자 여행 간다는 사실을 통보 받고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코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매트리스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세게 눌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다. 피해자가 2017. 9. 19. 처벌 불 원서를 제출함

라.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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