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채권액이 외국통화로 지정된 금전채권인 외화채권을 채무자가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여 변제하는 경우의 환산기준시기(=이행기)
판결요지
중개보수금지급채권의 이행기는 신용장 개설일 이후에 도래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이전인 정부(상공부장관)의 수입 허가통보가 있은 날에 도래한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송천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계룡외 1인)
피고, 피상고인겸 상고인
니찌멘지쓰교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승근외 2인)
주문
(1) 원심판결 피고 패소부분 중 원고에게 금 26,712,000원과 이에 대한 1965.12.2부터 완재에 이르기 까지 연6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명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2) 피고의 나머지 상고와 원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3) 피고 패소부분에 대한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원고의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먼저 피고소송대리인 오승근, 같은 정희택의 상고이유 제 1 점을 본다.
소론은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인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들어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취지로 밖에 보여지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밖에 달리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이유모순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이점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 3 점을 본다.
이 사건 보수금채권은 외국환관리법 제23조 같은 법시행령 제33조 에서, 그 발행, 변경, 변제, 소멸등을 금하고 있는 채권에 포함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23조 의 규정은 단속법규에 속하고 따라서 그 사법상의 계약의 효력까지 부정하는 것은 되지 못한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외환관리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논지가 지적한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하여 받아드릴 수 없다,
이점 논지도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 2 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보수금채권의 이행기는 이 사건 미화 318만불 상당의 물자도입차관에 대한 상공부의 수입허가가 있었던 1964.3.17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제기일인 1970.3.25에, 이미 5년의 상사시효기간이 완성하여 소멸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이사건 중개보수금채권의 이행기는, 이 사건 미화 318만불 상당의 물자도입차관에 대한 신용장 개설일자인 1965.2.13 이후 같은 달 18.이내라 할 것인바, 원고는 피고에게 위 각 이행기로부터 5년의 상사시효가 완성하기 전인 1969.10.18 에 이 사건 중개보수금의 지급을 최고한 사실이 있고, 그날로부터 6개월이내인 1970.3.25에 이사건 소가 제기 되었으니, 이사건 중개보수금 채권의 시효진행은 이 사건 소제기로 중단 되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위와 같은 시효항변을 배척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중개보수금지급채권의 이행기는 원심이 설시한 바와같은, 신용장개설인 1965.2.13 이후, 같은 달 18. 사이에 도래하는 것이 아니요, 정부(상공부장관)의 수입허가 통보가 있었던 1964.3.17 〔갑제79호증의15(을제18호증과 같다. 협정서) 같은 제79호증의12〔수입허가통보〕에 도래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점에 관하여는 이 사건에 대한 전 환송 판결 이유에서도 분명히 한 바 있다), 그렇다면 원심판시와 같이, 원고가 1969.10.18 에 피고에게 적법하게 이 사건 중개보수금의 지급을 최고한 바 있다고 하더라도, 동 채권은 그때까지는 이미 5년의 상사시효로 인하여 소멸 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행기의 도래를 신용장 개설일로 보아, 피고의 위와 같은 소멸시효항변을 배척한 원심판결은 필경 중개보수금채권의 이행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허물이 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허물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니 이점을 지적 논난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소송대리인 한복의 상고이유서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제출된 것이므로 판단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2) 다음 원고소송대리인 황계룡의 상고이유 제 1 점을 본다.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외국통화로 하기로 한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것이라면, 채무자는 변제 하기로 하였던 시기, 즉 이행기의 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한화로 변제하면 족하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1968.11.26. 선고 68다1293| 대법원 1968.11.26. 선고 68다1293| 대법원 1968.11.26. 선고 68다1293| 대법원 1968.11.26. 선고 68다1293,1294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보수금 채무의 이행기를 신용장을 개설한 1965.2. 경으로 해석하고, 그 당시의 환율인 280대 1로 환산한 한화로 지급할 것을 명하였음이 분명한 바, 이 사건 보수금 채무의 이행기는 원심이 해석한 신용장 개설일자가 아니라, 앞에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 2 점에 관한 판단에서 실시한 바와 같이, 정부의 수입승인 일자인 1964.3.17 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니, 이를 이 사건 항소심 변론종결 당시로 보아, 당시의 환율인 4 대법원 1968.11.26. 선고 68다1293대 1로 환산한 한화로 지급할 것을 명하여야 하였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신용장 개설일자를 이행기로 보아, 그 당시의 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한화로 지급할 것을 명한 원임 판결에는 민법 제378조 의 해석을 그릇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이점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4를 함께 본다.
석명권은 소송사건의 합리적인 해결 즉 사건의 적정, 공평 그리고 신속한 해결을 기하기 위하여, 당사자의 변론취지가 불분명한 때에는 이를 명확히 하게 하고 입증을 촉구하는 등 변론과 증거조사의 완벽을 기하기 위하여 법원에 부여된 권능이라고 할 것인 바,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각 경우까지도 이른바, 석명권을 행사하여야 할 경우라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원심이 소론의 각 경우에 석명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점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이점 각 논지도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 3 점을 본다.
일부의 청구는 나머지 청구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채권자가 재판상 일부의 청구를 한 후, 나머지 청구를 한 경우에는, 나머지 청구를 한 때에 비로소, 그 나머지 청구에 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것인 즉( 대법원 1967.5.23. 선고 67다529 판결 , 같은 1970.4.14. 선고 69다597 판결 각 참조)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에 입각한 주장이라고 밖에 보여지지 아니하여 받아드릴 수 없다.
(소송복대리인 김치걸의 상고이유 보충서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도과후에 제출된 것이므로 판단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3) 이리하여 원심판결 피고패소부분 중 원고에게 금 26,712,000원과 이에 대한 1965.12.2 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6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명한 부분에 대한 피고의 상고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파기환송하기로 하고, 피고의 나머지 상고와 원고의 상고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며, 피고 패소부분에 대한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원고의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