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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대법원 1968. 11. 26. 선고 68다1293,1294 판결
[손해배상(본소·반소)][미간행]
AI 판결요지
하물인도지시서는 수입업자들에게 하물의 인도를 지시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어서 그 하물인도지시서의 발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원고에게 손해를 끼친 것이라 단정할 자료가 될 수 없다.
판시사항

갑(갑)이 을(을) 운송회사로부터 조출료(미화)를 수령하였으면서 아직 병(병) 회사에게 지급하지 않은 사안에서, 갑(갑)이 조출료를 받을 당시에 계산한 한화 환율보다 변론 종결당시의 환율이 올랐다고 하여 갑(갑)이 병(병)에게 미화로 조출료를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인정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약정없이는 병(병)이 실지 받을 당시의 환율보다 높은 환율로 조출료를 청구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원고, 반소피고, 상고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준모)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동진선박대행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순영)

피고, 반소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대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차영조)

주문

원판결의 반소청구에 관한 원고(반소피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그 나머지 부분(본소)에 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동진선박대행사에 대한 상고로 인한 비용은 동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소론 갑제4호의 1.2 기재내용이 피고 주식회사 동진선박대행사가 소론 불법행위를 자인하고 한것이 아니라는 취의의 원판결 판단에 반드시 위법이 있음을 단정할 수 없고, 소론 하물인도지시서는 수입업자들에게 하물의 인도를 지시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어서 그 하물인도지시서의 발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원고에게 손해를 끼친것이라 단정할 자료가 될 수 없는 것이므로, 이점에 관한 원판결의 소론이유설명이 다소 충분치못하나 결론은 정당하고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인정에 관한 원심의 전권사항을 비난하는데 불과한 논지는 채택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판결판단과는 상반되는 입장에서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인정에 관한 원심의 전권사항을 비난하는데 불과한 논지는 채택될 수 없고, 소론갑제10호증의 1.2기재내용이 피고 주식회사 대공사가 그에게 귀책사유있음을 자인하거나 귀책사유의 유무에 불구하고 부족량에 대한 배상을 약속한 것이라고 보지 아니한 원판결판단에 위법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판결은 그 이유설명에서 반소피고(원고)는 소외 노티러스 패트로폐움 운송회사로부터 조출료를 수령하였으면서 아직 반소원고(피고 주식회사 대공사)에게 지급치 않고 있는것이 미화 2,711달라 98쎈트라는 취의의 판단을 하고 있으나 원판결이 증거로 채택한 변론의 전취지(갑제14호증의 기재내용을 포함한 취의)에 의하면 오히려 반소피고가 받은 조출료는 미화 2,154달라 5쎈트라는 사실이 인정될 수 있고, 반소원고가 조출료를 받을 당시에 계산한 한화 환률보다 변론 종결당시의 환률이 올랐다고 하여 반소피고가 반소원고에게 미화로 조출료를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인정될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당사자의 약정 없이는 반소원고가 실지 받을 당시의 환률보다 높은 환률로 조출료를 청구할 수 없는 것이라 해석함이 상당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반대되는 견해에 입각한 원판결상단에는 채증법칙의 위배 또는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할 것으로서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의 반소청구에 관한 반소피고(원고) 패소부분은 파기를 면치못할 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 , 제406조 , 제395조 , 제384조 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주재황(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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