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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9. 2. 13. 선고 78누372 판결
[직위해제처분등취소][집27(1)행,30;공1979.6.15.(610),11859]
판시사항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자라고 하여 직위해제가 된 지방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의결이 되거나 동의결이 취소된 때의 직위해제처분의 효력

판결요지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2,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은 징계의결이 요구되고 있는 동안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되므로, 직위해제처분후 징계의결이 되거나 징계의결이 취소되었다면 위 직위해제처분은 실효된다.

원고, 피상고인겸,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재방

피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부산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학

주문

1. 원심판결중 원고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2.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3. 피고의 상고로 인하여 생긴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먼저,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파면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하여, 이를 취소하고, 동일한 사실에 기한 직위해제처분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원고는 직위해제처분을 받을 당시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있었으므로 이는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2 제1항 제2호 에 규정한 직위해제사유에 해당하며 따라서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은 유효하다는 취지로 설시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2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면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으로서 이는 징계의결이 요구되고 있는 동안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취지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징계의결이 되었거나 또는 징계의결이 취소 되었다면 위의 규정에 의한 직위해제처분도 그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라고 보아 마땅하다 할 것이다.

더우기 직위해제사유와 동일한 사유를 들어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파면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직위 해제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는 것이 본원의 판례이고 보면( 1978.12.26. 선고 77누148 판결 )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이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자”라는 이유에서 한 처분인 만큼 동일한 사실에 기한 징계처분을 취소하는 이상 위 직위해제처분도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보아 취소하였어야 할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처분은 그 사유가 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이를 취소하는 판결을 하면서 다만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자”라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은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그대로 유지하였음은 필경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2 제1항 제2호 의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자”에 대한 직위해제처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 아니면 동일사실에 기한 직위해제처분과 파면처분과의 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고 아니할 수 없다.

이점을 지적 논난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2. 다음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소론은 원심이 증거의 평가를 잘못하여 취신할 수 없는 증거를 취신하고 배척할 수 없는 증거를 배척하므로써 사실을 그릇 인정한 잘못을 저질렀다는 취지로서 이는 필경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에 관한 원심의 전권사항을 독자적인 견해에서 비난한 것으로 밖에 보여지지 아니하여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소론 을 제3호증의 1,2는 피고가 제출한 서증이고 원고는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면서 입증취지를 부인하였음이 기록상 분명한 바, 따라서 그 입증취지가 애매하다면 이를 분명히 하여야 할 책임은 그를 입증자료로서 제출한 피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고, 또한 그 내용에 불분명한 점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는 이상 법원이 더 나아가 소론과 같은 입증취지가 무엇인지의 여부를 석명하게 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고 보면 원심판결에 석명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밖에 소론과 같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도 할 수 없으니 이점 논지도 이유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여 원심이 소론과 같이 “윤형과 그의 처는 1976.11.13 원고로부터 대여금 합계 1,000,000원과 그 이자를 모두 지급받았다”는 것으로 사실을 확정한 것은 원금 합계 1,000,000원과 그때까지 지급되지 아니한 이자를 합하여 모두 지급받았다는 취지임을 엿보기에 어렵지 않은 바, 원심판결의 위와 같은 이유설시가 이 사건에 관하여 윤형과 그의 처인 이영선이 원고에게 대여한 돈을 받지 못할까 우려한 나머지 원고에게 그 직무와 관련하여 민원이있다는 취지의 진정을 부산시장에게 하기 전까지 그 이자만을 받아 왔었다는 소론 전단의 원심판결이유 설시와 아무런 이유모순도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점 논지역시 이유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3. 이리하여 원고의 상고는 이유있고 피고의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은 이를 파기환송하기로 하고 피고의 상고는 이를 기각하기로 하며 피고의 상고로 인하여 생긴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민문기 강안희 정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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