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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0. 4. 14. 선고 69다597 판결
[손해배상][집18(1)민,319]
판시사항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피해자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 부터 진행하고 가해자에 대한 형사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진행하는 것이 아니다.

나. 일부의 청구는 나머지 청구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판결요지

일부의 청구는 나머지 청구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채권자가 재판상 일부의 청구를 한 후 나머지 청구를 한 경우에는 나머지 청구를 한때에 비로소 나머지 청구부분에 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경기여객운수주식회사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살피건데,

원판결은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늦어도 1964. 12. 10.에 본건 손해가 발생한 것과 가해자가 피고회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므로써 원고가 1965. 6. 12.에 손해의 발생 및 가해자를 알었다는 원고주장을 배척한 취지가 명백하고, 을제6호증(증명서)은 위 원판결 인정을 번복할 증거가 된다할수 없으므로 원판결에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이 있다할 수 없고 또 원판결은 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원고가 본건 불법행위를 안날은 1964. 12. 13.이라고 주장한것은 진실에 반하여 착오로 주장하였던 것이라 인정하여 그 취소를 인정 하였고, 다음 일건기록을 검토하여도, 원판결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에 있어서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이 있음을 찾아볼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살피건데,

민법 제766조 제1항 의 소멸시효는 피해자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진행하는 것이고 가해자에 대한 형사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진행한다 할 수 없고, 다음 일부의 청구는 나머지 청구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채권자가 재판상 일부의 청구를 한 후 나머지 청구를 한 경우에는 나머지 청구를 한때에 비로소 나머지 청구에 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할 것이므로 원판결이 이와같은 취지로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법리오해가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3점을 살피건대,

원판결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도, 소론과 같은 석명권 불행사 내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홍남표 김영세 양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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