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2. 경부터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초등학교에서 보안관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9. 17:00 경 위 D 초등학교 보안관 실에서 근무를 하던 중 위 학교 학생인 피해자 E( 여, 11세) 이 방과 후 학교 정문으로 걸어 나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E 아 추우니까 ( 보안 관실에) 들어왔다 가거라.
"라고 말하며 피해 자를 보안관 실 앞으로 오게 한 후 그 곳 창문을 통해 팔을 뻗어 밖에 서 있는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당긴 후 손등을 주물럭거리다가 “ 우리 E이 예쁘다.
”라고 말하며 갑자기 창문을 통해 피해자를 향해 얼굴을 들이밀어 피해자의 코와 입술에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내사 착수 보고, 각 수사 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내사보고( 피 혐의자 인적 사항 특정관련), D 초등학교 보안관실 측정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