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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23 2018고정88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 01:00 경부터 같은 날 02:00 경 사이에 서울 마포구 B 학교 부근에 있는 ‘C 주점’ 이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같은 학교 후배인 피해자 D( 여, 18세) 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다른 학회 학생들이 합석한 가운데 다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허벅지를 만져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제 56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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