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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9.14 2017고합12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수시 C 소재 초등학교 교사이고, 피해자 D( 가명, 여, 10세) 는 위 학교 학생이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담임교사로서 평소 피해자를 상담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무릎 사이로 오게 하여 한쪽 무릎에 앉힌 후 대화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7. 5. 17. 14:45 경 방과 후 학습을 하고 있는 피해자를 위 초등학교 4 학년 연구실로 데리고 가 위 연구실 출입문을 닫고 가정상담을 하던 중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 사이에 오게 하여 한쪽 무릎에 앉힌 후 손을 피해 자의 상의와 팬티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배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속기록

1. 수사보고( 현장사진 등 첨부한 것에 대한) 및 사진 3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이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5 항, 제 3 항 (13 세 미만 미성년자 위력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발생하였고 불특정 다수에 대한 것이 아닌 점을 비롯하여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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