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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6.21 2017고합6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8. 26.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살인 미수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2016. 9.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31. 21:00 경 충남 홍성군 D에 있는 E 학교 생활관 구내 식당에서 2015. 3. 경부터 교제한 피해자 F( 가명, 여, 23세) 과 말다툼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1. 00:30 경 위 생활관 2 층 여자 기숙사의 열린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방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가 피고인을 등지고 침대에 누우면서 “ 내일 이야기하자. 밝은 곳에서 이야기하자. 가라.” 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누워 있는 피해자 위로 올라가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피해자가 “ 하지 마 ”라고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범죄 일시 수정),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청취)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 전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319조 제 1 항, 형법 제 298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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