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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1.28 2015고합13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4. 일자 불상 15:00 경 목포시 D 소재 E 초등학교 인근 F 문구 사 앞길에서 친구들과 서 있던 피해자 C( 여, 11세 )를 발견하고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 옆으로 지나가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스치듯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3-4. 일자 불상 17:00 경 목포시 D 소재 E 초등학교 앞 버스 정류장에서 인도를 걸어가는 피해자 G( 여, 11세 )를 발견하고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 뒤쪽으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스치듯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G의 각 진술 -CD 1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 자강제 추행)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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