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16 2014나4806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D으로부터 37,935,36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이유

1. 기초 사실 원고 소유의 서울 성동구 E 대 26㎡에 관하여 2010. 1. 12. 채권최고액 7,500만 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피고 B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채권최고액 7,500만 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피고 C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피고들 명의의 근저당권과 그 설정등기를 ‘이 사건 각 근저당권’과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져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무효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어머니 D은 G이 조직한 번호계에 가입하여 3,200만 원(2구좌 각 400만 원씩 4회 납입)의 계불입금을 납입하였는데, G이 D에게 태워줄 계금이 없어 H의 돈으로 D에게 계금 1억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H의 위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근저당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였으나, H는 원고가 교부한 서류를 이용해 피고들 명의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다.

이처럼 채권자는 피고들이 아니라 H이므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는 무효의 등기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1, 5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7호증의 1 내지 4, 을 제8호증의 1, 2, 을 제9호증의 1, 2, 을 제10호증의 1, 2, 을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 제1심 및 환송 후 당심 증인 H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어머니 D이 2010. 1. 12. I에 대한 채무 1억 원을 변제하기 위해 대부중개업자인 H의 소개로 피고들로부터 각 5,000만 원을 차용하기로 하면서 피고들에게 월 3%의 이자를 지급하고, 그 이자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