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기초사실
이 사건 각 토지는 원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
원고는 1994년경부터 2008년경까지 F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
F은 원고 대리인으로, 피고 B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평창등기소 2005. 10. 26. 접수 제26003호로 채권최고액 130,000,000원, 채무자 F, 근저당권자 피고 B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피고 C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평창등기소 2006. 4. 11. 접수 제9815호로 채권최고액 70,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 C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피고 E에게 이 사건 제1, 2 토지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평창등기소 2007. 12. 24. 접수 제39006호로 채권최고액 40,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 E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이하 위 각 근저당권을 통칭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을가 제1호증의 3과 같다), 2, 3(을가 제1호증의 2와 같다)의 각 기재, 제1심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 주장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근저당권자들인 피고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아무런 채권ㆍ채무 관계가 없다.
그런데 F이 아무런 권한 없이 원고 명의의 서류를 위조하여 피고들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무효의 등기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
피고들 주장의 요지 F이 원고의 대리인으로 피고들로부터 금원을 빌리면서 그 담보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준 것이다.
판 단 F이 피고들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제1심증인 F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