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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6 2017가단5054186
대여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69,871,7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21.부터 2018. 8. 16...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및 소유권이전등기 (1) 원고는 2016. 5. 16. 피고(원고의 남편 C의 동생이다)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서울 서초구 D외 5필지 E아파트 제36동 제5층 제504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대금 16억 7천만 원에 피고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 1억 원은 계약 당일, 잔금 15억 7천만 원은 2016. 5. 25. 각 지급하되, 잔금 지급에 갈음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마쳐져 있던 3건의 근저당권설정등기(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 채무자 주식회사 F, 채권최고액의 합계 14억 6천만 원)의 피담보채무를 상환하기로 하는 한편, 원고는 잔금 수령과 동시에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내주고 등기절차에 협력하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는 2016. 5. 25.에 하기로 약정하였다.

(3) 원고는 약정기일 보다 앞선 2016. 5. 18.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매매대금의 지급 및 이 사건 금원의 지급 (1)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당일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한 외에 2016. 5. 31. 잔금 중 일부로서 6천 7백만 원을 지급하였다.

(2) 피고는 잔금지급을 위하여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과 사이에 피고 소유의 서울 서초구 소재 G아파트 801호를 담보로 제공하고 2016. 5. 31. 3억 7,500만 원을, 같은 해

6. 9.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자 국민은행,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10억 5,240만 원인 4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하고 8억 7,700만 원을 각 대출받기로 약정하였다.

(3) 원고는 2016. 6. 13. 피고로부터 연락을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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