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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25 2018가단10553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9.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지연손해금은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5%를 구하는 것으로 1차 변론기일에서 청구 감축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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