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6.09 2016가단6886
약정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13.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2016. 5. 26. 제1회 변론기일에서 지연손해금은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만 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감축하였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